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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건설공제조합 가입 지방세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추심

○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출자증권도 압류 대상

○ 보증채무시효가 완료된 출자증권은 인도명령으로 점유 후 공매의뢰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출자증권 : 법인 또는 단체가 출자자에 대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 교부하는 증서

 

공제조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로, 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71조(공매)

 

이에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통보가 되면, 일괄 압류등록을 한다. 이후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명령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 인도명령 :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자체 권한 명시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보증채무시효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말함〈*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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