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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고향에서 받은 사랑 나눔으로 보답하고파.."

장수 장계면 귀향인 서태영 씨, 성금 200만원 기탁

 

장수군 장계면은 귀향인 서태영 씨(65세)가 지난 7일 면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향인 장계면 주촌마을로 귀향한 서태영 씨는 부산에서 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인으로 장계면의 각종 행사마다 발전 성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전달하며 후원을 이어왔다.

 

서태영 씨는 “이제 귀향해 그립던 고향 산천과 죽마고우를 항상 볼 수 있어, 마음이 늘 따뜻하다”며 “어릴 적 고향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나눔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성현 면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눔이 꼭 필요한 소외계층 이웃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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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