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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컨설팅 및 특례사업화 사례교육 실시

○ 특례별 실행 컨설팅을 통한 쟁점 해소 및 사업구체화

○ 특례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 정비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 선행 특별자치도 특례 사업화 사례 공유를 통해 특례 이해도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부터 18일까지 도 특례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특례반영에 따른 특례실행 컨설팅과 자치입법 및 특례사업화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부 개정법률이 시행 되기 전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례를 구체화하여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부터 진행된 컨설팅은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민기 교수를 초빙하여 실국에서 추천한 전북연구원 박사들과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특례별 쟁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민기 교수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미국켄터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3년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특례 유형 분석' 논문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논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새만금 등 전북이 가진 우수한 자원으로 국내 타 지역과 차별점을 두고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이 특별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례 권한의 성공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례별 컨설팅 제안과 선행특별자치도의 특례 사업화 자치입법 정비 사례를 공유하여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법에 반영된 개별 특례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특별법 특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시군 참여 제고를 위한 특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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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신포항 일원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관은 김제시 심포항 일원 부지 2만 4,05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354억 원이다. 해양도시와 해양신산업을 주제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의 해양도시 특화 과학관으로 계획됐다. 과학관이 건립되면 해양도시와 미래 해양산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해양교육·체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RE100 에너지 전환, 해양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관련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돼 해양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해양교육·관광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해양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기존 해양문화시설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사업 콘셉트를 '해양생명 중심 전시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