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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75개 특례에 생명력 불어넣기 '분주'

전북특별법 연말 실행 전까지 준비과정 완료 목표
조문 실행사업, 2차 개정 특례, 연대 과제 지속발굴

○ 전북특별법 사업화 대상 75건 확정, 추진로드맵 마련
○ 강원과 공동세미나, 연대 입법활동 등 협력과제 발굴 추진
○ 더 특별해진 2차 개정 입법과제 40건, 5대산업·재원·인구 중점
○ 연내 6개 지구 지정(신청), 시행령·조례 마련 등 속도감 있게 추진

○ 출범 기념행사, ‘제1회 전북포럼’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참석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본격 실행을 앞두고 특례들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행력을 갖추고자 기본과정을 탄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추진단(단장 박현규)에서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의 333개 특례별로 사업화 검토를 마쳤으며, 75개 대상을 확정하여 기본구상과 기본용역 등을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전부개정에 이어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2차 개정 추진과 함께 강원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 중이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총 14개의 지구·특구·단지 지정 대상 중 6개 지구를 연내 신청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첫 시도인만큼 선도 사례가 되도록 시군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섬세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14개 조문의 시행령 마련과 69건에 달하는 조례 대상들에 대해 연내 제·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특례를 꼼꼼히 살피며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의료용 헴프 산업화 등 핵심산업 육성,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과 같은 재정확보, 인구감소 대응 과제 등 전북에 꼭 필요한 특례 40건을 선정해 4월부터 부처설명에 돌입했다.

 

2단계 특례는 지난해 10월 산업현장 릴레이 간담을 시작으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했으며, 직능단체를 비롯 시군, 도민 제안 등을 수렴하여 총 247건의 특례를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40건이 선정된 것으로 전한다.

 

도는 이와 병행하여 국회 단계에서 삭제됐거나 특례 보강 및 긴급 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서는 연내 핀셋 입법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구성된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재정 특례 등의 공동 협력과제는 7월 정기총회를 통해 안건 채택 절차를 거쳐 4개 시도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 6개월 앞선 강원도와도 각 지역의 입법과정을 돕고자 공동연구팀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재정특례 등 연구를 통해 발굴되는 현안을 관심사로 부각시킬 전략이다.

 

이 밖에도 도-국조실-행안부 실무협의체를 강화하면서 시행령 제정, 2차 입법, 핀셋입법 등 입법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MS社),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전북포럼’도 익산시, 전북연구원 등과 명품포럼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박현규 추진단장은 “연말이면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되므로, 특별법에 담긴 조문들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면서, 고도의 특별자치 실행을 위해 2차 개정 입법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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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44개 특별관리시설물, 연말까지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연말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말하며, 공항·철도·항만시설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와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지하구 51개소, 공항‧철도‧항만시설 8개소, 지정문화유산 214개소 등 총 32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가운데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및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 장애요소 사전 제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된다. 소철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가기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지속 추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