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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

“백년대계, 시작은 지금부터”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1년 과정의 단계별 지침 역할 톡톡

○ 비전체계, 특례 발굴, 법 체계화, 부처 설득논리 등 지원

○특례 분석과 중장기 방향, 도 종합계획 수립시 활용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선언적 조문으로 통과된 직후에 전북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전부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3월에 착수돼 1년간 과업이 진행됐다.

 

용역을 전담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우선 과제였던 비전체계 설정부터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655건의 특례 발굴 내역, 추진 필요성, 법 체계화 내역 등을 보고했고, 최종 국회 통과된 131개 조문을 분석해 향후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설정한 5대 목표, 20대 전략에 대해서는 2040년 중장기 방향과 향후 특별법 개정 전략 등도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도 관련 실국의 보충의견을 반영해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제시된 2단계 특례 발굴 방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등 각종 분석 내용은 특별자치도를 성장시키는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살기 좋은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치밀한 종합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발전전략은 향후 수립 예정인 종합계획과 연계시켜 실천력을 갖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국토기본법」 근거로 20년 단위로 수립해 온 ‘도 종합계획’을 지난 해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과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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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