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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건조한 날씨 속 축사에 잇단 화재주의

 

 

진안소방서는 최근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에도 다수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지난 17일 진안군 동향면 소재 돈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약 9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고, 18일에는 군산시 회현면 소재 돈사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된 화재로 건물 6개 동이 전소되고, 돼지 4,500두가 폐사하여 약 1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축사 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 보온재 또는 전열기구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겨울철 가축의 보온을 위하여 출입문을 막아두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축사 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된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전기설비에 수분 및 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및 보호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시 화기 취급 주의 등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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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