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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부남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 부남면 유평마을 주민 황덕연 씨 연탄 3백 장 기부

- 부남면행정복지센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등 함께

- 장안마을 고 모 어르신 집에 배달


 

무주군은 부남면 유평마을 주민 황덕연 씨가 10월 말경 부남면 지역 내 난방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연탄 3백 장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연탄은 부남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박금규)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영곤) 위원들이 함께 부남면 장안마을 고 모 어르신(72세) 집에 전달했다. 17일 진행된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에는 주민들 10여 명이 동참해 훈훈함을 더했다.

 

연탄을 기부한 황덕연 씨는 “난방을 LPG로 바꾸면서 남은 연탄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춥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라며

 

“이를 면사무소 직원들이랑 주민들이 날이 추운데도 한마음으로 나서서 배달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고 모 어르신은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창고에 연탄이 쌓이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며 “연탄 보내주신 분, 배달해주신 분들의 고마운 마음 다 잘 받아서 올겨울 따뜻하게 잘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모두 11명으로 이들은 부남면 지역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해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청소와 이불 빨래, 사랑의 백미 나눔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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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