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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정복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취업 지원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자립생활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정복 의원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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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119통역봉사단 운영 정착… 외국인 119신고 접근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외국인의 119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3월부터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와 협력해 운영 중인 ‘119통역봉사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19통역봉사단은 외국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119상황실–신고자–통역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다국어 통역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신고자가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상황 파악 시간을 단축하고, 출동 지령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통역봉사단에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통역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