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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취약계층 한파대비 방문건강관리대책 수립

 

 

진안군이 고혈압․당뇨병, 암환자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한파 대책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을 주축으로 기초건강검사(혈압,혈당)와 건강모니터링, 독감 및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방한용품(보온양말 등)을 함께 제공하여 한파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은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져 한파에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이 커지고 특히 심뇌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운동 △실내적정온도(18~20℃) 유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따뜻한 보호 장구 착용 등의 건강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송미경 진안군 보건소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한파대비체계를 유지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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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