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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취약계층 한파대비 방문건강관리대책 수립

 

 

진안군이 고혈압․당뇨병, 암환자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한파 대책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을 주축으로 기초건강검사(혈압,혈당)와 건강모니터링, 독감 및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방한용품(보온양말 등)을 함께 제공하여 한파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은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져 한파에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이 커지고 특히 심뇌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운동 △실내적정온도(18~20℃) 유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따뜻한 보호 장구 착용 등의 건강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송미경 진안군 보건소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한파대비체계를 유지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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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