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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문, 방화문!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었지만 사망자는 15층에서도 발생했다. 1층 방화문이 존재하지 않아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 되면서 위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층수가 높아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어떤 화재보다 크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 속도는 2~3㎧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보다 훨씬 빠르다. 이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다.

 

피난계단 출입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방화문(防火門)’으로 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건물 화재 시 연소 확대 저지를 목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내화구조(불연재료)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방화문은 비상구나 피난계단의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문 개방 후 자동으로 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 화재 시 화염이나 유독가스를 다른 층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구조를 기다릴 시간을 벌 수 있는 생명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방화문 관리의 올바른 방법은 첫째,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방화문은 도어클로저에 의해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돼 있지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불편해서 고임목을 받치거나, 도어체크를 탈착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 의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방화문과 피난 통로 사이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건물 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짐을 비상구 쪽 및 피난계단에 방치하거나 비상구 방화문 앞에 실을 구획하는 등 피난 시 장애가 되는 것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비상구로 대피를 못 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화재로 인해 대피 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을 해야한다.

방화문은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해 대형 인명피해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우리는 유사시를 대비해 평상시 방화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문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 진안소방서장 라명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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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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