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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추석맞이 성묘객 편의제공 위해 임도 개방

○ 추석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9.23∼10.9) 공유임도 개방

○ 13개 시·군 723개노선, 1,616km 한시적 개방

 

전북도가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벌초 등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도(산림도로)를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임도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도는 산림보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던 13개 시․군의 도유림·사유림 723개노선, 1,616㎞에 이르는 임도를 추석 전·후로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산림도로변 풀베기와 배수로 정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노면유실 여부 등 임도 상태를 수시로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임도개방에 앞서 통행객의 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임도는 조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과 보호를 위해 설치한 산림 내 도로로 시속 20∼30㎞ 이내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도로 보다 폭이 좁고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묘지주변의 나무를 자르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산림관리를 위한 임도를 성묘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산림환경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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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