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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점검 추진

○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 집중 점검 활동

○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128)로 신고 당부

전북도가 추석 연휴 및 전후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과 더불어 특별 점검를 추진한다.

 

추석연휴 전에는 각종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 협조문 발송과 도 및 환경기술인협의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업체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 및 시·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시군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순찰단을 편성해 하천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및 주요 배출사업장을 순찰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차단 할 계획이다.

 

연휴 이후에는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행위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도민들도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관할기관이나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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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