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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점검 추진

○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 집중 점검 활동

○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128)로 신고 당부

전북도가 추석 연휴 및 전후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과 더불어 특별 점검를 추진한다.

 

추석연휴 전에는 각종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 협조문 발송과 도 및 환경기술인협의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업체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 및 시·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시군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순찰단을 편성해 하천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및 주요 배출사업장을 순찰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차단 할 계획이다.

 

연휴 이후에는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행위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도민들도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관할기관이나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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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