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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코로나19 위기 벗어나 온전한 일상으로 전환 시작!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3년 3개월 만 조정

○ 7일 격리 의무 등 대부분 방역정책 권고로 전환

○ 도 방역당국,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당부

 

전라북도는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한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확진자 격리의무 등 다양하게 추진된 방역정책 대부분이 권고로 전환된다. 이제는 일부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게 됐다.

*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병원

 

달라진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사만자 등 통계발표는 일일 단위에서 주간(주1회)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관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만 유지된다. 또 해외입국자 입국후 3일차 검사권고도 종료된다.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이 없던 전북도는 기존 선별진료소(25개소)를 그대로 유지·운영한다.

코로나 환자의 진단과 처방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435개소)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격리입원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도 유지되며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무료지원이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5일)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된다.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검사결과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격리자가 시험 응시시 관할 보건소 등에 ‘외출허용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외출 허용 승인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5.31. 24시 기준) 1,064,83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다. 사망자는 1,237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기단계가 조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고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을 당부한다”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연 1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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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 화재피해로 주거 공간을 잃은 가정에 보금자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30일 남원시 주천면 내용궁 마을에서 제9호 ‘119안심하우스’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식은 지난 10월 ‘119안심하우스 건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화재피해 가정을 제9호 대상자로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수개월간의 주택 복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의미 있는 행사다. 제9호 119안심하우스 건축지원 대상 가정은 화재로 주택과 창고 등 약 90㎡가 소실돼 주거 공간의 훼손이 심각했던 취약계층 가구로, 화재 이후 지인의 집에서 임시로 생활해 오다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회복하게 됐다. ‘119안심하우스 주택수리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사회공헌형 복지사업이다. 제9호 사업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화재피해주민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건축·전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손상 부분의 구조 안전성을 점검하고, 주방·화장실·출입문 등 필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복구 공사를 추진했다. 또한 전북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