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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코로나19 위기 벗어나 온전한 일상으로 전환 시작!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3년 3개월 만 조정

○ 7일 격리 의무 등 대부분 방역정책 권고로 전환

○ 도 방역당국,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당부

 

전라북도는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한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확진자 격리의무 등 다양하게 추진된 방역정책 대부분이 권고로 전환된다. 이제는 일부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게 됐다.

*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병원

 

달라진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사만자 등 통계발표는 일일 단위에서 주간(주1회)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관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만 유지된다. 또 해외입국자 입국후 3일차 검사권고도 종료된다.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이 없던 전북도는 기존 선별진료소(25개소)를 그대로 유지·운영한다.

코로나 환자의 진단과 처방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435개소)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격리입원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도 유지되며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무료지원이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5일)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된다.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검사결과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격리자가 시험 응시시 관할 보건소 등에 ‘외출허용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외출 허용 승인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5.31. 24시 기준) 1,064,83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다. 사망자는 1,237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기단계가 조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고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을 당부한다”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연 1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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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문체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두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확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무대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선택종목을 포함한 33개 종목을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충북 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치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은 향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가 대한민국에 가져올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 창출, 대회 종료 후에도 지역 자산으로 남을 지속가능한 레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