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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 지원

- 스마트 초인종, 홈카메라, 문열림센서, 비상벨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토킹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연락처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주거지 안팎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 장비를 지원한다.

 

안심장비는 ▵스마트 초인종 ▵홈카메라 ▵문열림센서 ▵비상벨로 구성되며 스토킹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도내 15개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하며, 지원기간 동안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황수 청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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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