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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토양관리·경영비 절감하는 ‘비료사용처방서’ 사용하세요!

- 흙토람에서 227작물 비료사용처방서 제공… 비료 사용량 평균 31% 줄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 준비와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해 농경지가 토양 화학성분 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동법 시행령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비료사용처방서는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기 전 농경지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보면 작물 재배 기간 동안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과 퇴비 사용량 등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비료 사용기준이 없었던 모시풀 비료량을 새로 설정해 현재 227작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흙토람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2022년 재배시험과 농가 양분관리를 조사해 비름, 브로콜리, 수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뽕나무 등 7작물의 비료 사용기준을 보완했다.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한 모시풀과 비름 등 8작물의 경우, 비료 추천량을 적용하면 비료 사용량을 평균 31%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남 영광군 백수읍 모시풀 재배 농가에서 비료 사용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시험을 한 결과, 비료 추천량의 30%를 더 주어도 수확량은 차이가 없었고, 토양 양분만 10~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대상 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9개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46작물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균형 잡힌 토양 양분 관리와 경영비 절약을 위해서는 토양검정 후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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