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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현판식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황양의)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근)는 16일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은 주민자치위원인 원철연 위원이 직접 제작해 기증해 열렸다.

 

황양의 읍장은 “정성껏 준비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건강 그리고 스포츠 전반에 대한 열망에 부응 하고자 주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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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