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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우리집 안전은 주택용 소방시설로부터

 

 

진안소방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선 주기적으로 소화기 압력게이지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 수명은 10년이므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유형탁 예방안전팀장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은 사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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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