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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교육청-전북치과의사회, 학생 구강건강 증진 위한 맞손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치과의사회가 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거석 교육감과 정찬 전북치과의사회 회장은 30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학생 구강 질병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 등 도내 학생들의 평생 구강건강 토대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치과의사회와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등학생 구강 진료지원 사업」의 세부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전북치과의사회와의 협약 체결은 2023년 3월부터 시행하는 초등 4학년 대상 「초등학생 구강 진료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치과 병․의원과 밀접한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학생 구강검진 및 맞춤형 진료 지원을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정찬 전북치과의사회 회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안내 및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을 강화하는 구강건강증진 교육정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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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리·경영비 절감하는 ‘비료사용처방서’ 사용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 준비와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해 농경지가 토양 화학성분 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동법 시행령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비료사용처방서는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기 전 농경지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보면 작물 재배 기간 동안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과 퇴비 사용량 등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비료 사용기준이 없었던 모시풀 비료량을 새로 설정해 현재 227작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흙토람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2022년 재배시험과 농가 양분관리를 조사해 비름, 브로콜리, 수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뽕나무 등 7작물의 비료 사용기준을 보완했다.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한 모시풀과 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