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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30일부터 학교 실내마스크 자율… 통학버스는 의무

전북교육청,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전북지역 학교와 학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됐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0일부터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교육현장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건물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관련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에서 단체 응원시, 입학·졸업식에서 애국가 제창시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등은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도교육청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이번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안내한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이외의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 구체적인 학교 방역지침은 새학기 시작 전에 안내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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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