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3.2℃
  • 제주 1.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2℃
  • -거제 0.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30일부터 학교 실내마스크 자율… 통학버스는 의무

전북교육청,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전북지역 학교와 학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됐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0일부터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교육현장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건물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관련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에서 단체 응원시, 입학·졸업식에서 애국가 제창시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등은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도교육청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이번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안내한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이외의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 구체적인 학교 방역지침은 새학기 시작 전에 안내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참여형 역할극으로 학교폭력 예방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4~5학년 420여 학급에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은 실제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역할극으로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이다. 특히 회복적 정의 실천을 핵심 가치로 삼아, 갈등과 상처의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할극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참여한다. 강사들은 실제 연극 배우들로, 현장 교원과 사전 시나리오 검증 및 수업 시연을 진행한 뒤 교육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갖고,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강사의 역할 등을 안내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