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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노동권익센터 개소

○ 비정규직센터에서 노동권익센터로 개편해 수혜 대상 확대

○ 노동법률 상담 지원 및 교육 등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 도모

 

 

도내 노동자가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권익센터가 들어섰다.

 

전라북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가 25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한「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하는「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를 2022년 5월 제정했다.

 

이에 개소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지원, 전라북도의 노동실태조사 및 기초 통계 구축, 노동법 관련 교육, 노동정책 연구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맡는다.

 

사무실은 전북도청 인근에 있는 나우빌딩 2층에 위치했고,‘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수탁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다. 센터장, 공인노무사(2명)를 포함해 전체 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동권익센터가 코로나19와 경제침체, 급속한 사회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길 희망한다”며, “전북도는 모든 도민이 노동을 통해 삶과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기업과 노동자가 화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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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핵심법안 확보 2라운드 대광법 등 개정 총력대응 지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이하 대광법) 등 주요한 과제를 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6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국회 국토위,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원회가 다음 주 진행되므로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현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와 국회활동에 만전을 기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전북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까지 4대 주요법안의 결실을 거뒀다. 이 기세를 이어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익산, 완주 국가첨단산단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한 3개 실국(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신규산단이 애초 1개 정도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익산, 완주 2개소 선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경성의 자세로 성공했다” 면서 “이 자세로 이차전지 특구도 적극 준비해 결실을 거두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기금운용본부를 흔들려는 시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국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