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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정위 법안소위 심의 통과!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 입법공청회 통해 이해 높여 법안소위 통과

○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후속절차 남아

 

 

11월 28일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한병도,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전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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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자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졸업자의 직무 적응과 미래 설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함께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은 산업현장에 진출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 학업 연계, 자격 취득, 심리 상담, 진로 재설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사업이다. 졸업생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직무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와 함께 현장 여건에 걸맞은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공고와 전북기계공고는 교육부의 올해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운영학교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주공고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졸업생 대상 경력 코칭, 전공심화 교육, 직무 맞춤형 연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지속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기계공고는 기존 사업 운영 경험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