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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정천면지사협,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개선 연합봉사

 

진안군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선학 공공위원장, 안인재 민간위원장, 이하 협의체)는 23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위원들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천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의 주택을 청소해주는 연합봉사를 추진했다.

 

봉사 대상 어르신은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이후, 집안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의 왕래도 거의 없어 돌봄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중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어르신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됐다.

 

평소 책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어르신이어서 마루에는 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방 하나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내의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위원들은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듯 버리는 물건이지만 조심스레 다루고 정리했으며, 집안 구석구석 묵은 먼지를 청소했다.

 

협의체와 좋은이웃들 위원들은 갑작스레 분신과도 같은 물건들이 정리되어 어쩌면 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해 그림이나 좋은 글귀가 있는 액자 등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작년에 여러 가지 일로 힘들 때, 협의체와 좋은이웃들에서 도배랑 장판, 싱크대를 교체해줘 너무 감사했고 힘이 났었다. 그동안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오늘 어르신 댁에 청소를 한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왔다”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안인재 위원장은 “주민들까지 함께 나와 함께 봉사해줘 더욱 힘이 나고, 협의체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더 나아가 마을복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협의체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분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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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