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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안과 합병증 검사비 지원신청 서두르세요

- 관내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대상 연 1회 안과 합병증 검사비 지원

 

 

진안군이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안과 합병증 검사비 지원신청 독려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의 합병증이 잘 생기는 눈의 망막 부위에 대해 6개월~1년 주기로 검사하여 실명이나 시력 저하를 예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2012년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군민들에게 1인당 연 1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30세 이상의 진안군민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 또는 각 면의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한 환자이다.

검사비 지원은 등록환자가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받는 의료기관 또는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검진 의뢰 쿠폰을 발급받은 후 지정 안과(연세안과)에서 검사받으면, 진안군 보건소가 검사비를 대납한다.

특히 고혈압·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합병증 발생위험도 커지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가 더욱 중요해진다.

 

군 관계자는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 건강관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기를 기대하며, 연말이 가까워 예산 소진이 임박하므로 아직 검사를 안 받은 분들은 서둘러 검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43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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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