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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안과 합병증 검사비 지원신청 서두르세요

- 관내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대상 연 1회 안과 합병증 검사비 지원

 

 

진안군이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안과 합병증 검사비 지원신청 독려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의 합병증이 잘 생기는 눈의 망막 부위에 대해 6개월~1년 주기로 검사하여 실명이나 시력 저하를 예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2012년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군민들에게 1인당 연 1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30세 이상의 진안군민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 또는 각 면의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한 환자이다.

검사비 지원은 등록환자가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받는 의료기관 또는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검진 의뢰 쿠폰을 발급받은 후 지정 안과(연세안과)에서 검사받으면, 진안군 보건소가 검사비를 대납한다.

특히 고혈압·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합병증 발생위험도 커지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가 더욱 중요해진다.

 

군 관계자는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 건강관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기를 기대하며, 연말이 가까워 예산 소진이 임박하므로 아직 검사를 안 받은 분들은 서둘러 검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43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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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