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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신종 학교폭력 "킥보드 셔틀"이란..

 

최근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보호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한 피해 학생을 파악하여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전동킥보드 앱에 결제수단으로 등록, 이용하여 가해 학생이 무단이용한 요금이 피해 학생에게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킥보드 셔틀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통해 킥보드를 대여한 뒤 피해 학생에게 접근, 이용요금을 결제토록 하거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앱 가입 후 타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거나 타인 계정을 갈취하여 가해 학생이 이용한 킥보드 요금을 피해 학생(보호자)에게 대신 결제토록 하는 신종 학교폭력이다.

 

킥보드 셔틀은 피해 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범죄 피해가 발생되며,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21. 5. 13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킥보드 셔틀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 되며, 수반된 범행에 따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으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스마트 폰에 킥보드 앱 설치 및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이상 징후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선배 등의 카드번호, 앱 계정,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앱 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 캡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7 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SPO), 담임선생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찰2팀장 경감 전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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