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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유입정착 업무협약

▶ 전라북도–정읍시·남원시·김제시-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산·학·관’업무협력 MOU 체결

▶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공모 적극 대응 다짐

 

전라북도 도내 산·학·관이 손을 맞잡고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는 10일(수) 13시 30분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하태욱 남원부시장,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최운서 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공모 선정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

 

도는 이 협약으로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대학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8일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인구의 10%범위 내 이민비자 등 추천 권한 부여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8월 3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해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종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2. 10. 4일부터 1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특정업종 기피현상 등에 따라 도내 농·산업 현장에서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에 당면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도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산·학·관 협업을 통한 지역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시군별 공모 참여 의사 여부를 조사하여 최종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군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기업-외국인 매칭을 위한 해당 지역 기업체별 외국인 인력 수요 및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과 조사, 대학 간담회 개최 등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도가 제안하고, 주도한 아젠다인 만큼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외국인 우수인재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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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