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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유입정착 업무협약

▶ 전라북도–정읍시·남원시·김제시-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산·학·관’업무협력 MOU 체결

▶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공모 적극 대응 다짐

 

전라북도 도내 산·학·관이 손을 맞잡고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는 10일(수) 13시 30분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하태욱 남원부시장,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최운서 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공모 선정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

 

도는 이 협약으로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대학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8일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인구의 10%범위 내 이민비자 등 추천 권한 부여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8월 3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해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종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2. 10. 4일부터 1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특정업종 기피현상 등에 따라 도내 농·산업 현장에서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에 당면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도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산·학·관 협업을 통한 지역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시군별 공모 참여 의사 여부를 조사하여 최종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군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기업-외국인 매칭을 위한 해당 지역 기업체별 외국인 인력 수요 및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과 조사, 대학 간담회 개최 등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도가 제안하고, 주도한 아젠다인 만큼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외국인 우수인재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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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