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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유입정착 업무협약

▶ 전라북도–정읍시·남원시·김제시-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산·학·관’업무협력 MOU 체결

▶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공모 적극 대응 다짐

 

전라북도 도내 산·학·관이 손을 맞잡고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는 10일(수) 13시 30분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하태욱 남원부시장,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최운서 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공모 선정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

 

도는 이 협약으로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대학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8일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인구의 10%범위 내 이민비자 등 추천 권한 부여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8월 3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해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종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2. 10. 4일부터 1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특정업종 기피현상 등에 따라 도내 농·산업 현장에서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에 당면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도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산·학·관 협업을 통한 지역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시군별 공모 참여 의사 여부를 조사하여 최종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군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기업-외국인 매칭을 위한 해당 지역 기업체별 외국인 인력 수요 및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과 조사, 대학 간담회 개최 등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도가 제안하고, 주도한 아젠다인 만큼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외국인 우수인재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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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