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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여름철 산림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 8월 말까지 산림오염행위 집중 계도·단속실시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많은 피서 인파가 산과 계곡 등을 찾는 시기를 맞아 산지정화 활동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지정화 및 주요 계도ㆍ단속지역은 산림정화보호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산간 계곡 등이다.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산림내 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 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 등을 홍보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 등 안내물을 게시하고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가동할수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산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국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산간계곡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산림정화보호구역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산림내 희귀식물·조경수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등 숲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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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