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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 부녀회는 28일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조리실에서 ‘온정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부녀회에서 선정한 ‘행복한 밥상 만들기 행사’로 관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가구 약200여 세대에 진안 특산품을 이용한 돼지고기 주물럭, 젓갈무침 등의 반찬을 직접 전달하고 소외계층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온정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이한옥 부녀회장은 “소외 이웃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자 준비했는데 작은 정성이 대상자들에게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새마을 부녀회가 활발한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회장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살펴 그들에게 맞는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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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