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8.6℃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6.4℃
  • 구름많음대구 5.7℃
  • 구름많음울산 8.5℃
  • 박무광주 4.9℃
  • 흐림부산 9.1℃
  • 흐림고창 1.7℃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6.5℃
  • 구름많음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위해 도내 유관기관·민간전문가 힘모아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신규 지원사업 설명

▶특히,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소멸, 노동력 확보 등 대응 논의

 

 

 

전북도는 27일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의회에 다문화·외국인 분야 지원 관련 도내 유관기관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해 올해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및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라북도가족센터 이지훈 협회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은 지역 농·산업 현장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경제주체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주민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향후 관련 신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15년 44,184명에서 ‘20년 61,316명으로 지난 5년간 30%가 증가되어, 도내 주민등록 인구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수용으로 차후 다각적인 인구유입 정책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외국인 현장상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통·번역서비스, 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생활 정보 제공 등 이들이 지역 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민 도 국제협력과장은“도내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외국인·다문화가족의 현장감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