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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청년들이 떠난 청년몰, 1년여 점포 비어 "썰렁"

 

진안고원시장내에 있는 청년몰이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점포들의 상당수가 비어 있는 것이다.

특히 경영부진과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청년몰을 떠난 청년들은 전체 10개 점포 가운데 4개에 달했다.

이들은 꿈을 안고 입주해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을 포기했다.

이로인해 지난해부터 1년여 이상 빈 점포로 남아 있다.

점포를 이어 운영할 청년들을 찾기 위해 진안군도 지난해 수차례 모집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최근 3개의 점포에 대해 경영 의사를 보인 입주 희망 청년이 나타났다고 진안군은 밝히고 있다.

나머지 1개 점포도 문의해온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비어있는 상황.

지난 21일 진안군청 홈페이지 소통의 장에 민원인 A씨는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청년몰이 생기고 정말 많이 가고 애정하는 공간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포는 그대로인데 맨날 문을 닫고있어 청년몰이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하는 점포들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인가요?

영업하라고 주의를 주고 끝내는 것도 한두달이지 너무 오랫동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군청의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점포들 명단을 확보해서 강력한 조취를 취하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갈 수있도록 해야 청년몰이 다시 생기를 찾고 사람들이 찾아오겠지요.

다른 점포들이 문을 열고 사람이 모여야 비어있는 식당도 차고 활발하게 운영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층에 있는 두 가게는 주인도 없고 맨날 닫혀있는데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몰 입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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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