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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라북도, 원숭이두창 유입 대비 대응체계 강화

▶ 원숭이두창 방역대책반 구성·운영, 전담의료기관 지정으로 도내 유입 대비 대응체계 마련

 

 

전북도는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에 따라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상향에 따라(관심(5.31) → 주의(6.22)), 전북도는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방역대책반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반장으로 총 5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심)환자 역학조사, 격리병원 지정 및 병상관리, 진단검사, 접촉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을 위해 전북대학교병원을 ‘원숭이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증가할 경우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응체계는 보건소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를 도에 보고하면 역학조사관이 사례 검토 후 의심환자 여부를 판정하여, 의심환자로 판정 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전북대학교병원)으로 격리하고,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에 이송한다. 양성으로 판정되면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확진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입원 후 치료받게 된다.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고열, 두통, 오한, 림프절 비대증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사지로 확산되어 수포, 농포 등으로 진행된다.

 

전라북도는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안내서를 배포하여 의심 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과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신고·보고를 독려했다. 또한 ‘22.6.23(목) 시·군 보건소 대상으로 원숭이두창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 예정이다.

 

전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해외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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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