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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의원, 수해대책위서 감사패 수상

- 2020년 댐 하류 지역 수재민 피해 복구 이바지한 공로 인정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재민의 피해 복구에 이바지한 공로로 5개 지역 수해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지역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및 대책위원회는 안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2020년 8월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피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투명한 원인조사와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수재민들의 안정적 일상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안 의원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지만, 보상에서 제외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일부 주민들이 계셔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라며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의정활동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호영 국회의원은 2021년 3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홍수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만들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피해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실적 보상과 구제 활동에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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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