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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진안경찰서에서는 26(목)일 14시부터 두 시간 동안 3층 강당에서 관내 60여 명을 대상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육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난폭운전의 위험성, 약물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진00(75세, 남)은 ”나이가 먹어 인터넷도 못하고 전주로 교육받으러도 불편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경찰서에서 교육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김홍훈 서장은 "오늘  교육은 관내 총 대상자 291명 중 1차로 실행한 것으로, (보. 이. 고) 보행자. 이륜차.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에 대해 실제 발생하는 고령보행자 사고 사례를 설명으로 경각심을 키우고자 실시했으며 고령에 따른 면허시험장 및 인터넷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려고 마련했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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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신뢰성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중등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해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