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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진안경찰서에서는 26(목)일 14시부터 두 시간 동안 3층 강당에서 관내 60여 명을 대상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육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난폭운전의 위험성, 약물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진00(75세, 남)은 ”나이가 먹어 인터넷도 못하고 전주로 교육받으러도 불편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경찰서에서 교육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김홍훈 서장은 "오늘  교육은 관내 총 대상자 291명 중 1차로 실행한 것으로, (보. 이. 고) 보행자. 이륜차.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에 대해 실제 발생하는 고령보행자 사고 사례를 설명으로 경각심을 키우고자 실시했으며 고령에 따른 면허시험장 및 인터넷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려고 마련했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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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특별교육 강화…교육기관 3곳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3곳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목적의 특별교육기관 2곳(전주, 완주)과 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정읍)이다. 이로써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19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해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이들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 23곳이 운영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이들 45개 기관은 전북교육청과 법무부, 일선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들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까지 모두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