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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9월30일까지 여름철폭염종합대책 추진

 

 

진안군은 올해도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됨에 군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수 있도록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폭염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대책 추진기간을 정하고 폭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선제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와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으로 구성된 합동 폭염전담팀(T/F)을 구축했으며 폭염 특보 및 피해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보고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지원과 방문건강프로그램 운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를 247개소를 지정·운영, 고정형 그늘막 10개소,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는 스마트 그늘막 3개소 운영이며 이외에도 그늘막 도로 복사열 감소를 위해 폭염대비 살수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병인 안전재난과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과 비교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작업과 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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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