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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진안군의료원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첫 회의 개최


▶공공보건의료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심의

 

전라북도는 1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단체로 올해 4월에 설치됐다.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안)을 심의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보고 받고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견도 나눴다.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10개 세부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취약지 주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소아청소년과(진안군의료원) 1개소와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6개소(진안군의료원, 고창병원, 남원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정읍현대산부인과, 임실병원)를 지정했다.

 

전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위원회가 공공보건정책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전북도는 권역 및 지역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및 필수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관련 기관 역할 조정 및 의사결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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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