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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진안 마령면 동촌리 소재 약선암, 12년째 변함없는 사랑 실천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위치한 약선암(대표 정혜)이 12년간 이웃들을 위한 백미 후원을 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약선암은 지난 2010년 첫 백미 기탁을 시작으로 매년 빠짐없이 마령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

 

18일 백미 100kg 기탁을 했으며, 앞서 4월에도 백미 100kg을 후원하는 등 올해만해도 200kg에 달하는 백미를 기탁해 관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마령면 행정복지센터는 약선암에서 기부한 백미를 마령면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선별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상식 마령면장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마령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는 마음과 선행에 감사드린다”며 “그 선한 영향력이 관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한 실천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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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