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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심 잡을 유세차량은?

 

오는 6. 1지방선거에 따른 후보들의 본격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른 후보들의 유세차량을 제작하는 손길도 분주하다.

선거운동 하루 전인 18일 진안읍 궁동마을 인근 유세차량제작소에는 후보들의 이미지를 부착하며 유세차량을 단장하는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로 한쪽에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구호와 인물사진을 넣은 입체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입후보자들의 바쁜 마음을 잘 나타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누구 차가  민심을 확 잡아당길지 사뭇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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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