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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광역상수도 공급중단 피해보상 ·송수체계분리 촉구..

 

 

진안군은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조속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산정수장 설비보수 작업 중 수질 기준 초과 발생 사고로 광역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12일이 되어서야 단수 지역에 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5개 읍·면 1만 4천여명의 주민이 단수의 고통을 겪었다.

이에 김창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장, 금강수도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을 군청에서 면담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설명을 들은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정창현 안전환경국장이 금강유역본부를 항의 방문해 본부장에게 금산계통 송수라인에서 분기해 진안계통을 공급하는 송수체계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로써 본부장에게 금산정수장 시설개선과 단수 피해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본래, 금산정수장은 금산계통 준공 후 진안계통이 추가로 설치된 시설로서, 금산계통 우선 공급이 이루어진 후 진안계통으로 물이 공급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송수체계가 이번 진안군 공급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창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단수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겪은 물적, 심적인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다”며 “우리군은 최선의 방법을 다해 주민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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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