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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31일까지 무주군에 신고해야

-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자진신고 납부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

- ‘국세청서 발송한 사전 안내문 따라 ARS 등 편리하게 신고 가능’

 

무주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 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무주군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국세청 위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320-229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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