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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수매1형’ 신청·접수要

농가소득과 경영비 부담 덜어주기 위한 취지

- 수매1형으로 사과 포도, 생천마, 수박, 잡곡 등 대상

-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 농업인 대상

- ‘대상 농가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1형’에 대해 신청·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가들의 농가소득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신청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수매1형으로, 대상품목으로는 사과(홍로, 후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생오미자,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이며, 올해 여름딸기와 천황대추 2가지 품목이 추가돼 8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공유통팀 윤수진 팀장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시행방식은 수매1형과 수매2형으로 나뉜다”라며 “전(全)농산물을 취급하는 수매2형 사업은 농가의 별도 신청 없이 사업수행자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신청으로 대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20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백억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약 62억800만 원 4,326농가(8,920톤)가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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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