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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보건의료원, 주민건강검진 홍보 강화..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2022년 일반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 대상자에 대해 우편, 문자, 유선 등을 활용한 적기 검진 안내 홍보를 강화한다.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검진을 놓친 주민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연장 신청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로 전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봉옥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일반검진 및 유방암 검진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2021년 검진을 받지 못한 분 또는 2022년 검진 대상자분들은 의료원을 방문해 기간 내에 꼭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350-27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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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