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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보건의료원, 주민건강검진 홍보 강화..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2022년 일반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 대상자에 대해 우편, 문자, 유선 등을 활용한 적기 검진 안내 홍보를 강화한다.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검진을 놓친 주민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연장 신청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로 전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봉옥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일반검진 및 유방암 검진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2021년 검진을 받지 못한 분 또는 2022년 검진 대상자분들은 의료원을 방문해 기간 내에 꼭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350-27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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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