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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보험료95%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장수군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재해보상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3,912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는 6,277명으로 전년에 비해 가입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59억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95%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는 자부담금 5%만 납부하면, 적은 비용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작목별 신청 기간에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작목별 보험료 신청시기에 대한 홍보도 활발히 전개해 관내 많은 농가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각종 재해 및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정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 농·축협과 장계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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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