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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백운면지사협, 후원금 목표대비 152% 초과달성

 

진안군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는 19일 정기회의를 갖고,‘모두의 삶이 빛나는 「건강한 마음」 백운면’을 만들기 위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해 협의체는 마을복지계획수립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복지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추진 사업으로는 암환자 위문, 노인 등 식사제공사업, 미끄럼방지매트 지원, 청소년캠프 등 4개 사업에 750만원의 기금을 들여 집행했다.

마을복지사업의 마중물 마련을 위해 ‘일십백천만 프로젝트’(100명이 1천만원을 모금)를 추진한 첫 해인 지난해에만 모금액 1,500만원을 모아 초기 목표액보다 152%를 초과 달성해 더불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백운면민의 열기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또한 지난 해 착한가게, 부부심마니, 마른멸치 60박스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복지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미영유통 곽상조 씨 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마른멸치 30박스를 협의체에 맡겨 더욱 훈훈함을 안겨줬다.

 

박희곤 위원장은“지난 해 위원 한분 한분의 땀과 열정이 살기 좋은 백운 만들기의 디딤돌이 됐다”며 “2022년엔 검은 호랑이의 기개로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한 가득 전달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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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