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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내일(my job) 창업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2022년 진안청년 내일창업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참여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아카데미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실용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매주 화, 목요일(1회 3시간, 13:00~16:00)에 진안 청년공간(진안읍 중앙로 33, 2층)에서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1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창업 회계와 세무, 진안군 상권 분석 및 상업성 분석, 온라인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법(1:1 컨설팅) 등으로 기초교육(12시간), 실무교육(21시간), 모의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컨설팅(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대상은 진안군에 주소가 있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만18세~만45세 청년 우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농촌활력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참여자 중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자는 2022년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 혜택이 있어 올해 사업지원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초기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참여자들이 아카데미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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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