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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독려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731건으로 전체화재 대비 7.6%로 적지만, 그로 인한 사상자는 69명으로 전체 화재 사상자 대비 16.9%를 차지하여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것은 안전한 탈출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화재시 지상으로 탈출이 불가한 경우 옥상으로의 신속한 탈출은 중요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진안 관내 아파트 9개소중 진안에코르 아파트와 골든캐슬 2개소에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7개소는 수동개폐장치로 돼 있다. 나머지 아파트 7개소도 점진적으로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로 설치를 확대하여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안소방서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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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자치경찰사무 우수 시군’시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 이하 ‘위원회’)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등 3개 시·군을 자치경찰 협력 우수 시·군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의 자치경찰사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제출한 22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서면심사에서는 협업도, 노력도, 주민 체감도,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주, 군산, 정읍, 장수, 진안, 순창 등 6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발표심사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최종 심사 결과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시군에는 2,000만원씩 총 6,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교부됐다. 또한 우수사례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3명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군산시는 「지능형 AI 융복합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 발생 시 이동 경로 자동 추적과 실시간 알림을 통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읍시는 「취약계층 방범시설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