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731건으로 전체화재 대비 7.6%로 적지만, 그로 인한 사상자는 69명으로 전체 화재 사상자 대비 16.9%를 차지하여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것은 안전한 탈출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화재시 지상으로 탈출이 불가한 경우 옥상으로의 신속한 탈출은 중요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진안 관내 아파트 9개소중 진안에코르 아파트와 골든캐슬 2개소에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7개소는 수동개폐장치로 돼 있다. 나머지 아파트 7개소도 점진적으로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로 설치를 확대하여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안소방서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