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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정천면주민자치회, 제10기 위원 위촉식

 

진안군 정천면은 지난 14일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제10기 정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과 1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된 24명(위원23명, 고문1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했으며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선출 결과 ▲위원장 박희규 ▲부위원장 배순기 ▲간사 주보국이 선출됐다.

 

위원장 선출 후 이어진 월례회의에서는 2022년 월례회의 일정 조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향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희규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위원회 활동의 열정에 힘입어 주민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여 정천면에 밝은 에너지가 넘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된 제10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정천면 주민의 화합과 교류, 맞춤형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과 추진 등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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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