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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부패방지 및 갑질 근절 청렴교육

진안군은 6일 군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및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갑질 근절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신규직원 및 승진자 중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이밖에 전 직원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영상송출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원장이 강사로 나서 ‘조직의 승패는 청렴이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배정애 원장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며 청렴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강조했다. 또한 갑질 문제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 유형에 대해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전춘성 군수는 “조직의 발전과 청렴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공직사회에 청렴 및 갑질 근절 문화를 뿌리내리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여 청렴한 진안군을 만들어 신뢰받는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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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