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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라북도, 농협은행-제1금고, 전북은행-제2금고

▶ 30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 12월 중 약정체결, 2022년부터 4년간 금고업무 수행

 

 

전라북도는 11. 30.(화)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 도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농협은행(일반회계), 제2금고는 전북은행(특별회계․기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현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 금고 선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고, 11월 4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개최와 11월 23일 ~ 24일 이틀간 제안서 접수를 받았으며, 농협은행, 전북은행이 도 금고 지정 신청에 참가하였다.

도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기타사항”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의위원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의원,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위원회 개최 당일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 관계자가 직접 추첨을 통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차기 도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12월 중 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기간 동안 세입·세출금의 출납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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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