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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라북도, 농협은행-제1금고, 전북은행-제2금고

▶ 30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 12월 중 약정체결, 2022년부터 4년간 금고업무 수행

 

 

전라북도는 11. 30.(화)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 도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농협은행(일반회계), 제2금고는 전북은행(특별회계․기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현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 금고 선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고, 11월 4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개최와 11월 23일 ~ 24일 이틀간 제안서 접수를 받았으며, 농협은행, 전북은행이 도 금고 지정 신청에 참가하였다.

도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기타사항”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의위원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의원,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위원회 개최 당일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 관계자가 직접 추첨을 통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차기 도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12월 중 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기간 동안 세입·세출금의 출납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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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