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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지역 3곳 실태조사

완주 우리밀축산영농, 익산 제1‧2산단 등


지점별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나눠 세밀하게 조사 예정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의 악취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완주군 우리밀축산영농조합과 익산 제1·2산단 등 3개소이다.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내, 경계지역, 인근(피해)지역 등 3개 지역 27개 지점이며, 조사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13개 물질이다.

 

대기질 조사를 각각 2일 이상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나눠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여 발생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악취가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도내 악취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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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