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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진청, ‘클로르피리포스’농약 인체유해 등록취소-환불 要

- 11월 9일까지 판매업체(구매자), 제조·수입업체(판매업체)서 환불 -

 

농촌진흥청은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를 지난 9월 10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취소됐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함유된 농약 13품목 39제품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종류의 농작물에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등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

 

농약 제조·수입업체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 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해야 한다.

농약 판매업체는 이미 농약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전량을 제조·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농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중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구입처(판매업체)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반품·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9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서 반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나 회수·폐기하는 동안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9월 10일 이후 농약을 구입한 구매자들이 제때 반품·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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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헬스케어 미래인재 키운다…산·학·관 협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미래인재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진로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동물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산업 연계 강화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취업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전북대학교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원광대학교가 현장 밀착형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후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