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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진청, ‘클로르피리포스’농약 인체유해 등록취소-환불 要

- 11월 9일까지 판매업체(구매자), 제조·수입업체(판매업체)서 환불 -

 

농촌진흥청은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를 지난 9월 10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취소됐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함유된 농약 13품목 39제품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종류의 농작물에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등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

 

농약 제조·수입업체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 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해야 한다.

농약 판매업체는 이미 농약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전량을 제조·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농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중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구입처(판매업체)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반품·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9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서 반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나 회수·폐기하는 동안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9월 10일 이후 농약을 구입한 구매자들이 제때 반품·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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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