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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진청, ‘클로르피리포스’농약 인체유해 등록취소-환불 要

- 11월 9일까지 판매업체(구매자), 제조·수입업체(판매업체)서 환불 -

 

농촌진흥청은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를 지난 9월 10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취소됐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함유된 농약 13품목 39제품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종류의 농작물에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등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

 

농약 제조·수입업체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 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해야 한다.

농약 판매업체는 이미 농약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전량을 제조·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농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중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구입처(판매업체)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반품·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9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서 반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나 회수·폐기하는 동안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9월 10일 이후 농약을 구입한 구매자들이 제때 반품·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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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개소식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안전보호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전북에 문을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익산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허전 익산부시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승엽 산업혁신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섬유 출연 연구기관 및 섬유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센터는 연면적 2,717㎡(지상3층/ 실험실 4실, 연구실 3실, 전시실 등)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총 145억원을 투입해 2019년에 착공해 2021년 11월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준공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센터 내 장비 구축이 완료돼 이날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기술지원센터는 방검 성능, 화염‧열저항 평가시스템 등 7종의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융복합섬유 소재‧공정, 신뢰성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보호제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업 안착화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