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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이기성,서재필,진안원연장마을

◦ 전북 농정 명예, 살맛나는 농산어촌 헌신·봉사 기여
◦ 농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제고, 농어민 자긍심 고취
◦ 3개 부문 24명 후보자 접수, 최종 3명 선정
- 보람찾는 농민(이기성), 제값받는 농업(서재필), 사람찾는 농촌(원연장마을) 3개 부문 수상자 확정
◦ 2021년 11월 중 시상식 개최 예정

전북도가 지난 7년간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도정 제1번 과제로 추진한 핵심 농정정책인 삼락농정의 현장 공로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농어업인 등을 발굴해 ‘제2회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시행되는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은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 선도와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에 공헌한 이들을 발굴해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의미있는 시책이다.
수상 부문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으로 삼락농정 실현에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공이 큰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 보람찾는 농민대상으로
  - 완주군 이기성씨는 현재 한국새농민회 전라북도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기술협약을 통해 화훼(구근류) 종자를 국산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농가 개별수입이 어려운 화훼종자를 공동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재배기술을 농가에 전파하는 등 지역 화훼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 제값받는 농업대상으로
  - 고창군 서재필씨는 현재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현장에서 영농기술(멀칭재배, 재식거리, 수확기계화 등) 기술 활용하여 2020년 60농가 300ha에서 7,200톤을 생산하여 185억원 소득을 창출하였고, 인삼 재배면적이 많았던 고창지역에 대체작물로 고구마를 육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 사람찾는 농촌대상으로
  - 진안군 원연장마을은 2009년부터 ‘원연장꽃단지 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여 왔으며, 4~5일간 운영되던 축제기간을 2019년도에 1개월로 변경하면서 방문객이 4만명에서 9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농촌축제로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이 높게 평가 받았다.
 수상자들은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상패와 메달을 받을 예정이며,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교육 강사 우선 위촉 등 조례가 정한 예우를 받게 된다.
 전북도는 삼락농정대상과 관련  6. 28 ~ 8. 27일까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총 24명 (농민 6, 농업 10, 농촌 8)의 후보자를 접수했다.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 평판, 여론 등 도덕성, 업적공헌, 애향심, 수상실적 등 현지조사와 예비심사위원회를 거쳐 부문별 3명씩 총 9명으로 압축한 뒤 본 심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적 내용, 주변인 면담 등 현미경 실사를 진행했다.
10. 14일(목). 삼락농정위원 10명, 외부위원 5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시행한 삼락농정대상은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도내 농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성과를 내신 분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부문별로 한 분만을 선정해 도민들이 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농정대상”이라며 “수상자뿐 아니라 농어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이 농도를 대표하는 전북에서 자긍심과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앞으로 삼락농정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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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농지’ 전북도, 시·군 합동 교차 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시설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용 시설이 상업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작을 방기한 사례 ▲농업인 창고·농어업시설을 카페, 음식점, 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도와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43명으로 구성된 15개 조사반을 편성해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시·군 간 교차 조사를 통해 동일 지역 내 이해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봐주기식 점검을 차단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농지법